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서 누구보다 업무를 성실·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적정한 용역계약 체결, 직무권한을 벗어난 광고 협의, 중앙회 지침과 다른 인건비 운용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비위행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52
판정일
2025. 02.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음악회 행사대행 관련 부적정 용역계약 체결 및 사업비 부당 집행, 인건비 승인 한도 초과 운용 및 전결 위임 권한 위반, 위임 권한 위배에 따른 중앙회 업무방해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위임 권한 위배에 따른 회사 손실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며, 근로자가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서 누구보다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비위행위를 하였고,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의 징계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 통지서상 징계사유가 축약적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징계 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대한 해명진술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징계처분 통지서만으로도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가 되었는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기타 징계 절차의 위법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 절차가 적법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