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결재를 득하지 않고 공고문을 게시토록 요청한 행위, 팀장에게 불손한 태도 및 지속적 업무지시 불이행, 근로자의 모욕?갑질에 대한 민원 접수,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응대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가 온전히 근로자의 잘못으로만 보기 어렵고 경과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감봉 2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818
- 판정일
- 2025. 02.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① 거리공연 지원사업 심의결과 결재 미결 건 공고 게시요청, ② 소속 팀장에게 불손한 태도로 임하며 지속적 업무지시 불이행, ③ 국민신문고에 근로자의 모욕 및 갑질에 대한 민원 접수, ④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응대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주된 징계사유인 ‘거리공연 지원사업 심의결과 결재 미결 건 공고 게시요청’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렵고 나머지 징계사유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바, 징계양정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처분한 감봉 2월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 알리지 않아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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