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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결재를 득하지 않고 공고문을 게시토록 요청한 행위, 팀장에게 불손한 태도 및 지속적 업무지시 불이행, 근로자의 모욕?갑질에 대한 민원 접수,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응대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가 온전히 근로자의 잘못으로만 보기 어렵고 경과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감봉 2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18
판정일
2025. 02.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① 거리공연 지원사업 심의결과 결재 미결 건 공고 게시요청, ② 소속 팀장에게 불손한 태도로 임하며 지속적 업무지시 불이행, ③ 국민신문고에 근로자의 모욕 및 갑질에 대한 민원 접수, ④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응대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주된 징계사유인 ‘거리공연 지원사업 심의결과 결재 미결 건 공고 게시요청’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렵고 나머지 징계사유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바, 징계양정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처분한 감봉 2월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 알리지 않아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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