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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용승계 특약이 없는 아파트 경비용역업체에서 종전 용역업체와 세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하더라도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39
판정일
2025. 02. 03.
판정문

도급계약에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영업 양도양수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2024. 5.

24. 기존 인원에 대한 면접을 본 후 신규지원자에 대한 채용면접까지 실시하였고 사용자와 종전 용역업체간 고용승계에 관한 신뢰를 형성시킬 만한 특별한 언행에 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실제 용역업체들의 변경에 따라서 고용승계되지 않은 인원들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종전 용역업체들이 대부분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수탁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승계의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사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신규 용역업체로 처음 선정된 상황에서 계약상대방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 근로자의 입주민과의 마찰 및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고용을 반대한 상황에서 사용자로서는 고용을 감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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