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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621
판정일
2025. 02.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 차량 사적 운행 및 그에 따른 연료비 청구, 반복적인 장시간 공차 운행, 상습적 과속, 미터기 미사용, 블랙박스 강제 포맷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내 폭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고용 형태, 재직기간, 비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보면, 각각의 행위는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판단되는 점, ③ 비위행위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됨에도 근로자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일절 반성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는 2024.

11. 22.

소명서 제출 및 2024. 11.

26.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혐의를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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