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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217
판정일
2025. 02. 03.
판정문

① 곽○현 영업부장의 경우 사용자와 ‘판매 대행’에 대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의 별도 사업자를 가지고 부산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프리랜서이며 사용자가 곽○현 영업부장의 근태 등을 관리하였거나 업무수행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최○아 직원의 경우 제출된 자료나 진술을 통해 2024. 11.

25.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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