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채용내정도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598
- 판정일
- 2025. 02. 03.
판정문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① 사용자와 아파트 관리주체가 체결한 경비도급계약서에는 고용승계 의무(권고)와 관련된 규정이나 합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기존 용역회사들과 아파트 관리주체 간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합의된 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단지 기존 용역회사들이 위탁업무의 연속성 또는 사업 운영의 편의성 등을 위해 일부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수탁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승계에 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위탁업무의 연속성 또는 사업 운영의 편의성 등을 위해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나.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 하여금 채용할 수 없는 사유를 스스로 초래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통보 등 채용내정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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