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60
- 판정일
- 2025. 02. 03.
판정문
사용자가 계약만료일까지만 일을 하라는 사실과 근로자가 주장하는 따돌림, 무시 등의 상황이 특별히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무효로 볼 정도로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근로자는 계약만료일까지만 일하라는 사실 내지 채용면접 장면 등 때문에 감정이 상처받은 탓도 있지만 근로자가 직접 5월말까지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그리고 근로자가 그만두기 전 있었다고 주장하는 본인을 대체하는 채용면접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