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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미화팀장인 근로자가 미화팀 소속 근로자 박○○에게 삿대질하고 고성을 지른 행위, 동선 분리 지시 위반 행위, 성실?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50
판정일
2025. 02.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박○○에게 삿대질하고 고성을 지른 행위, 동선 분리 지시 위반 행위, 행정지원과 사무실에서 담당 주무관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는 등 성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사안으로 징계 이력이 2회 있는 점,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음에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이 없는 점, 향후에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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