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해고 및 정직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815
- 판정일
- 2025. 02.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근로자1: 7개 항목, 근로자2: 2개 항목) 중 근로자1이 사용자 승인 없이 수액을 투여하고 근로자2에게 고객 정보 유출을 지시한 행위, 근로자2가 근로자1의 지시에 따라 고객 정보 유출을 시도하고 근로자1의 징계 혐의를 조사하는 사용자에게 허위 진술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1의 해고 및 근로자2의 정직 3월 징계처분에 있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근로자1의 경우 병원 직원들을 관리하는 이사 직위에 있어 직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한 점, 무단 반출을 지시한 VIP 고객 정보는 병원 운영의 주요 영업자산인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1의 다른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객 정보 무단 반출 지시의 인정만으로도 해고에 대한 징계양정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법령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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