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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당사자 간의 시용기간 연장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시용기간 종료 후에 일반적인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보된 해약권인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47
판정일
2024. 07. 11.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시용)기간으로 하며, 수습(시용)기간 동안 근무성적, 태도, 능력, 적성, 건강상태 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하지 않는다’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등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시용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는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는데, ①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의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하여 수습(시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시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취업규칙에는 수습(시용)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에 따르면 시용기간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의 수습(시용)기간 연장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인 점 등을 고려하면, 수습(시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4. 4.

30. 종료되었고, 2024.

5. 1.부터는 시용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유보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와 그 요건을 동일하게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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