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192
- 판정일
- 2025. 02. 03.
판정문
신청인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전 회사의 설립자 겸 주주로서 사내이사의 신분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고,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후에도 동일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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