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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192
판정일
2025. 02. 03.
판정문

신청인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전 회사의 설립자 겸 주주로서 사내이사의 신분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고,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후에도 동일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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