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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605
판정일
2025. 02. 03.
판정문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에 징계위원회 개최가 임의규정이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정직 처분은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징계 종류 중 해고 다음으로 불이익이 크고 무거운 징계로, 취업규칙상 ‘징계사항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를 내리기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아무런 절차 없이 징계 결과를 통보한 점, ③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소명기회를 보장하지 못할 정도로 시간적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징계처분 이전에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소명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⑤ 징계 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 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중대한 위법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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