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605
- 판정일
- 2025. 02. 03.
판정문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에 징계위원회 개최가 임의규정이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정직 처분은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징계 종류 중 해고 다음으로 불이익이 크고 무거운 징계로, 취업규칙상 ‘징계사항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를 내리기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아무런 절차 없이 징계 결과를 통보한 점, ③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소명기회를 보장하지 못할 정도로 시간적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징계처분 이전에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소명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⑤ 징계 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 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중대한 위법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