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절이 부당하고, 본채용거절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609
판정일
2025. 02. 03.
판정문

가. 본채용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에 최초 입사하였을 때 2024.

5. 1.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당시에는 사용자가 문제삼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가 2024. 8.

29. 회사에 다시 입사하며 시용기간이 새로 기산된 점, ③ 사용자가 본채용거절 통지서에 입사 2회에 걸쳐 2회의 사고는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전 2024.

5. 1.

사고와 재입사한 이후 2024. 9.

8. 사고를 의미하는 점, ④ 2024.

9. 8.

사고는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고, 보고의무가 있는 중대한 사고로 보이지 않는 점, ⑤ 두 번째 사유인 ‘과속운행으로 사고발생 가능성 다분’은 명확한 기준없이 추상적인 사유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본채용거절 사유는 존재하지 않기에 절차의 적법성을 따질 필요 없이 본채용거절은 부당함 나. 본채용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기존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절에 압력을 넣었고 사용자가 본채용거절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달리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