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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619
판정일
2025. 02. 03.
판정문

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들이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받은 부속문서에 “사용자는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들의 업무는 일시·계절적인 업무가 아닌 상시·지속되는 업무로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의 업무가 동일한 점, ③ 원청의 인력 축소 요청 전까지 회사에 근로자들과 같은 경로로 입사한 2년 초과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는 반도체 재료인 웨이퍼 운반, 제품 포장으로 사업의 성격상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회사와 원청의 계약 관계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원청의 인력 감축 요청에 따른 불가피한 계약종료였다는 주장만 할 뿐,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계약종료를 하면서 다른 인력 운영 방안의 검토 없이 정규직 전환을 앞둔 기간제근로자에게 일방적인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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