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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67
판정일
2024. 12.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성희롱 행위1 내지 4(2023.

말에서 2024. 7.

사이 회의실 등에서 피해 근로자의 어깨를 수십 차례 접촉한 행위, 2024. 7.

11. TC 영업부 회의실에서 피해 근로자가 몸을 기울여 피하는데도 계속 어깨를 기댄 행위, 2023.

10. 20.

엘리베이트 트레이닝(Elevate training)에서 피해 근로자에게 “평소와 다르게 예쁘다”라고 말한 행위, 2024. 4.

30. 피해 근로자에게 “예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 “다이어트를 하더니 예뻐서 놀랐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보내 외모를 평가하는 언행을 반복한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1 내지 4(사적 연락을 통한 괴롭힘, 상급자 지위를 이용한 사적인 친분 및 음주 강요, 반복적인 감정 상태 확인 등 통제적 괴롭힘, 부당한 업무 전가 및 회피)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업무, 피해 근로자와의 특수한 업무 관계, 개전의 정, 피해 근로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한 조사부터 최종 해고 통지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령과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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