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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57
판정일
2024. 08. 28.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4. 10.

초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에 사용자가 동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2024. 8.

24. 근로자에게 ‘2024.

8. 31.까지만 근무해주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근로자는 2024.

10. 초가 아닌 2024.

8. 31.까지 근무하라는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나 항의 표시를 한 사실 없이 기숙사 제공에 대하여 감사 인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세무사가 해야 할 정산 문제, 근로자가 사용한 숙소의 이사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퇴직일과 관련한 문제를 전혀 얘기하지 않고 이사와 퇴직 관련 세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을 2024.

10. 초에서 2024.

8. 31.로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여 종료된 것이며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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