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57
- 판정일
- 2024. 08. 28.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4. 10.
초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에 사용자가 동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2024. 8.
24. 근로자에게 ‘2024.
8. 31.까지만 근무해주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근로자는 2024.
10. 초가 아닌 2024.
8. 31.까지 근무하라는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나 항의 표시를 한 사실 없이 기숙사 제공에 대하여 감사 인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세무사가 해야 할 정산 문제, 근로자가 사용한 숙소의 이사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퇴직일과 관련한 문제를 전혀 얘기하지 않고 이사와 퇴직 관련 세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을 2024.
10. 초에서 2024.
8. 31.로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여 종료된 것이며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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