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190
- 판정일
- 2025. 01.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작업물을 삭제한 행위, ② 회사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작업물을 외부업체 광고를 삽입하여 개인저장소에 게시한 행위, ③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고 직장 내 질서를 침해한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 행위 정도가 중대하고,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무너져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그 외 징계 과정에서 절차위반이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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