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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도 준수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72
판정일
2025. 01.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폭행한 행위, 사무실 내에서 불법으로 녹취한 행위, 무단으로 4일의 결근을 행한 행위는 모두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고 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회사 내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 적법성 및 서면통지의무 준수 여부 사용자는 2024.

9. 2.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서면진술로 갈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사용자는 2024. 9.

5. ‘징계처분사유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서면통지의무도 준수하였고 그 외에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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