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64
- 판정일
- 2024. 07. 24.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여부 지점은 법인이 설치한 하부기관으로 별도의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고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법인 그 자체이다.
나. 채용내정 여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근로자가 입사 지원하여 면접을 하였고, 임금,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출근일까지 정함으로써 채용이 확정된 것인데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을 거절하는 문자를 보낸 것은 이미 성립한 근로관계를 취소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
다.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채용을 취소할 정도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폐업 준비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내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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