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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청약에 대해 근로자가 합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186
판정일
2025. 01. 31.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청약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의 기회를 주었고,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네. 이미 결정하신 것 같고, 저도 뭐라 드릴 말씀이, 딱히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어서...”등의 발언을 통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다는 의사표시를 충분히 한 것이 입증되는 점, ②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추단 가능하나, 이는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일 뿐이고 이를 통해 2024.

9. 7.

면담 시점에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합의 사실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③ 또한 2024. 9.

8. 해고 철회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는 이미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존재한 2024.

9. 7.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사용자가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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