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573
- 판정일
- 2025. 01.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외국인 교육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기숙사 규정 임의 적용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경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양정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 상으로도 달리 하자가 없음 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근로자는 외국인 교육생들이 거주하는 기숙사 사감으로, 근로자의 교육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피해 교육생 및 교육생 본국(상파울루시)에서 가해자에 대한 분리 요청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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