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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는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사용자2가 2024. 11. 1. 자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2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69
판정일
2025. 01. 31.
판정문

가. 사용자1, 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1과 근로자들 사이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용자2와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취득?상실,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등 여러 사실을 살펴볼 때, 사용자2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존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사용자2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과 사용자2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함에도 사용자2가 2024. 11.

1. 자로 근로관계를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2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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