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178
- 판정일
- 2025. 01. 31.
판정문
① 청담점을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가 3명인 점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등기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명의상 대표의 딸인 사내이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③ 회사 감사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무 관련 업무를 사내이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근로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주장대로 회사 감사(부장으로 호칭)를 근로자에 포함시키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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