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178
판정일
2025. 01. 31.
판정문

① 청담점을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가 3명인 점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등기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명의상 대표의 딸인 사내이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③ 회사 감사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무 관련 업무를 사내이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근로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주장대로 회사 감사(부장으로 호칭)를 근로자에 포함시키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