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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직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183
판정일
2025. 01. 31.
판정문

사용자가 권한을 위임한 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와 2024. 10.

25. 면담을 진행하면서 권고사직을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는 2024.

10. 25.

같은 날 사직서를 수리한 점, 근로자는 2024. 10.

26. 이후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직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강요 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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