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549
- 판정일
- 2025. 01. 31.
판정문
근로자가 평택 고덕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24. 11.
18.(월) 이후 아산 탕정 현장으로 이동해 근무하던 중, ① 탕정 현장소장인 이○○ 부장이 2024. 11.
20.(수) 통화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팀장도 알아서 하라고 했다면서 말일까지 쉬면서 알아보고, 괜찮으면 탕정 현장에서 현장 관리자로 쓰겠으니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고 얘기해 달라.”라고 한 점, ② 이에 대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부장에게 2024. 11.
29. “함께 하기 어렵겠다.
제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라는 취지로 본인의 최종적인 의사를 말했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한○○ 팀장의 지시로 또는 한○○ 팀장의 암묵적 동의하에 이○○ 부장이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탕정 현장에서 현장 관리자로 쓰겠으니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고 얘기해 달라는 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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