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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549
판정일
2025. 01. 31.
판정문

근로자가 평택 고덕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24. 11.

18.(월) 이후 아산 탕정 현장으로 이동해 근무하던 중, ① 탕정 현장소장인 이○○ 부장이 2024. 11.

20.(수) 통화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팀장도 알아서 하라고 했다면서 말일까지 쉬면서 알아보고, 괜찮으면 탕정 현장에서 현장 관리자로 쓰겠으니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고 얘기해 달라.”라고 한 점, ② 이에 대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부장에게 2024. 11.

29. “함께 하기 어렵겠다.

제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라는 취지로 본인의 최종적인 의사를 말했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한○○ 팀장의 지시로 또는 한○○ 팀장의 암묵적 동의하에 이○○ 부장이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탕정 현장에서 현장 관리자로 쓰겠으니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고 얘기해 달라는 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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