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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590
판정일
2025. 01.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4.

9. 6.

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근로자에게 견책의 징계를 한 바, ① 근로자도 폭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② 우리 위원회로서는 외부 노무법인에 의해 조사된 내용에 대해 현저한 하자나 불합리함이 발견되지 않는 한 그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점,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회사의 조직 질서를 훼손하는 신고인의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수용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된 이상 이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징계사유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는 신고인의 부적절한 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용자는 견책이라는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는 사회통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 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하였으나,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에 대하여 그 방어권이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이 구두로 통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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