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590
- 판정일
- 2025. 01. 31.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4.
9. 6.
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근로자에게 견책의 징계를 한 바, ① 근로자도 폭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② 우리 위원회로서는 외부 노무법인에 의해 조사된 내용에 대해 현저한 하자나 불합리함이 발견되지 않는 한 그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점,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회사의 조직 질서를 훼손하는 신고인의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수용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된 이상 이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징계사유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는 신고인의 부적절한 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용자는 견책이라는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는 사회통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 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하였으나,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에 대하여 그 방어권이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이 구두로 통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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