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강등은 기각(직책면직은 정당한 인사발령), 불이익 취급의 부노는 인정, 지배 개입의 부노는 기각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56
- 판정일
- 2024. 06. 14.
판정문
현장관리자(파트장)이었던 근로자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된 이후 사용자가 한 파트장 면 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이지만, 단체협약에 따른 직책수당 미지급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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