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154
- 판정일
- 2025. 01. 24.
판정문
근로자가 2024. 9.
6. 사용자에게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하여 2024.
9. 30.
자로 퇴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2024. 9.
10. 근로자의 사직을 승인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자를 2024.
10. 1.
자로 하고 상실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점, 근로자가 퇴직에 이르기까지 사용자로부터 강압을 받았다거나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달리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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