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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060
판정일
2025. 01. 24.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고 해고를 사유로 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한 사실이 있어 해고가 존재함 다.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① 회사 매출이 줄면서 적자가 늘어나고 4대보험과 세금이 체납되어 법인계좌에 대한 압류 및 해제가 반복되는 등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고, ② 사용자가 개인 아파트를 팔아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생산인력 등을 줄여 인건비를 줄였으며 근로자에게 일시적 임금 삭감 등을 제안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으며, ③ 추가적인 생산인력 감축이 어렵자 사무직이던 근로자를 해고 대상으로 삼았던바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이 인정되고, ④ 근로자에게 경영 악화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인력감축 또는 임금 삭감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어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함 라.

해고 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아 해고 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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