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33
- 판정일
- 2024. 08. 19.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10.
1.부터 2024. 10.
31.까지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양 당사자간 재계약 합의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2024. 10.
31. 자로 종료된다는 ‘근로계약 종료 예고 통지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근로자가 근무한 아파트는 신규 아파트 단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관리업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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