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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들의 사업장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 아닌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자1의 폐업은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2에게 자재 양수도만 행해진 형식적인 위장폐업으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462
판정일
2025. 01. 24.
판정문

가.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인지 여부 ① 사용자들은 각각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그룹의 비독립적인 조직에 가까운 점, ② 영업의 주체가 사용자1에서 사용자2로 변경된 것은 사용자1 폐업 후, 사용자2가 유형적 자재만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2개의 법인 사이에서 위장폐업 후 형식적인 자재양수도만 있었던 점, ⑤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주식을 그룹의 오너가 100% 보유하고 있는 점, ⑥ 사용자1과 사용자2가 본사 소재지만 바꾸는 방법으로 형식적인 운영주체만 변경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1이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를 하여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로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1의 위장폐업 후 사용자2가 자재양수도 형식으로 사용자1의 자재를 양수하였으나, 사용자1과 사용자2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1이 행한 해고에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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