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협의절차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150
- 판정일
- 2025. 01. 24.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6개 국가의 영업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국 시장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잠재적 신규 고객 유치의 어려움, 영업생산성 저하, 저조한 매출, 비용절감 필요성 등이 있었던 점, ② 상대적으로 매출규모가 저조한 한국의 경우 전담 인력을 폐지하고 다른 인력을 활용하여 일원화된 회사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외부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 강한 컴플레인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협업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점, ④ 2021년∼2023년 근로자의 영업 목표 대비 실적은 2023년을 제외하고는 실적율이 하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직무가 영업직에서 비영업직으로 변경되었기는 하지만 근로자의 기본급은 종전 대비 24.2% 인상된 점, 3년 동안 수령한 인센티브 평균액을 감안하여 예상하더라도 연봉총액 대비 차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변경된 직무가 종전 직무와 완전히 이질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측면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다소 있더라도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를 수차례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비영업직 직무라는 이유로 거절하여 전직발령을 무효라고 볼 정도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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