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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507
판정일
2025. 01. 24.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12주로 명시되어 있고, 근무태도, 자질,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직원으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예고 및 기타 보상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회사는 물류회사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폰, 이어폰 사용이 금지되고, 후드티 착용 시 후드를 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등 근로자가 안전보건 준수서약서에 서명하였음에도 수차례 휴대폰 사용 및 후드티 착용 시 후드를 쓴 것이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2024. 9.

30. 시행한 평가에서 근로자는 69점을 받아 수습 부적격 판단을 받은 점, ④ 사용자의 내부 기준에 따라 평가한 이상 부당하게 평가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낮은 점, ⑥ 사용자는 2024.

10. 10.

근로자에게 수습종료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로자로부터 확인서명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수습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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