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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163
판정일
2025. 01. 2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 근로자는 퇴직희망일을 2024.

12. 2.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없이 근로자의 퇴직일을 2024. 11.

22.로 정하였다. ○ 사용자가 2024.

11. 22.까지 근무할 것을 근로자에게 통보한 것은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 아니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해고로 보아야 한다.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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