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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534
판정일
2025. 01. 24.
판정문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이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을 출역 공수에 따른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골 공정이 종료되는 2024. 12.

말경까지 일할 수 있다고 듣고 왔으므로 당사자 간 약정된 근로계약기간은 2024. 12.까지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8. 31.

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후 미지급된 1일분 노임지급을 요구하고 수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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