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소홀 등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사안에서, 정직의 중징계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766
- 판정일
- 2024. 08.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업무상 비위 중 징계사유1(현장1 시설점검 소홀 및 지시 불이행), 징계사유2(현장2 견적서 임의변경)는 인정되나 그 외의 징계사유3, 4(업무태도 및 업무수준 부족, 업무지장 초래 등 소통 태도 문제)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상 비위행위가 그 내용·성격에 있어 엄중하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 수위가 상대적으로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근로자와 갈등관계에 있는 일부 팀장이 참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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