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다투는 사건에서, 의사표시 전후 근로자가 취한 행동과 문자 등을 기초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91
판정일
2024. 07. 25.
판정문

근로자가 2024. 6.

26. 방○혜로부터 본인의 해고통지를 전해 듣고 사용자에게 항의 또는 이의를 제기하는 통화나 카카오톡 문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당일 23:39경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표님 마음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라고 보낸 메시지는 통상 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의 문자로 보기 어려운 점, 2024.

6. 27.

출근하거나 항의성 문자를 보내지 아니한 점, 2024. 6.

27. 03:25경 직장동료 신청 외 김○재에게 “아쉽지만 저는 퇴사했습니다.”라며 퇴직을 밝힌 점, 2024.

7. 7.

사용자에게 퇴사처리를 했는지 재문의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