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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일 단위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40
판정일
2025. 01. 24.
판정문

사용자가 농사의 일손을 돕는 근로자들에게 당일 바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일당 1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농사일의 특성상 일이 있을 경우마다 필요한 일손이 달라지므로 당일 근무한 인원이 누구이며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도왔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계속적 근로관계를 맺고 사업(장)에 전속된 노무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작물 재배를 위한 인력수급이 매일 달라지는 농사일의 특성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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