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59
- 판정일
- 2024. 07. 24.
판정문
가. 인사발령(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근무평정을 한 뒤 전보하였으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및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는 전보로 기본급이 120여만 원이 삭감되어 임금에 있어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사전에 급여상의 불이익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운영규정의 인사위원회 정족수를 위반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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