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가 사용자에 해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더불어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75
판정일
2024. 08. 27.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근로자는 사용자2와 2023.

3. 1.

근로계약 체결 이후 여러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사용자2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사용자2의 소속으로 기전반장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연차 유급휴가 등 근무 시 사용자2의 지휘?감독을 받은바, 비록 임금 및 퇴직금 등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명의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더불어 사용자1은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의 사용자2와의 근로계약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사용자2의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은 사용자2가 아파트와의 용역계약 및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자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합의해지로 봄이 무방하다.

따라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