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가 사용자에 해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더불어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75
- 판정일
- 2024. 08. 27.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근로자는 사용자2와 2023.
3. 1.
근로계약 체결 이후 여러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사용자2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사용자2의 소속으로 기전반장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연차 유급휴가 등 근무 시 사용자2의 지휘?감독을 받은바, 비록 임금 및 퇴직금 등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명의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더불어 사용자1은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의 사용자2와의 근로계약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사용자2의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은 사용자2가 아파트와의 용역계약 및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자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합의해지로 봄이 무방하다.
따라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