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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근무 경력 및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155
판정일
2025. 01.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른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에 대해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나, ① 징계사유 중 일부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및 징계 전력이 없는 점과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의견을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서면으로 징계의결서 및 인사발령 사항을 통지한바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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