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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66
판정일
2024. 04.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사내 불륜행위 및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스토킹 및 협박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와 관련된 상대방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감급), 스토킹 및 협박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 스토킹 및 협박 행위와 상대방의 자살시도 등과의 불분명한 인과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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