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비조합원들의 소정근로시간 내 추가 근무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노24
- 판정일
- 2024. 07. 09.
판정문
사용자가 2024. 7.~9.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조합 조합원을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인 소정근로시간 내에 근로한 것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행위와 사용자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2024. 8.
및 2024. 9.
임금 지급 시 추가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그 지급 근거가 불분명하고, 지급 금액이 시간당 임금의 150% 또는 100%로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에 지급된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 및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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