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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480
판정일
2025. 01.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전·현직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등의 성 비위행위를 하였고, 교육부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제출하는 직원 명단에서 본인의 이름을 제외하고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 혐의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는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성 비위행위를 재차 반복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다 도덕성이 강조되는 교육기관이라는 학교법인의 특성 및 학교 내에서 인사 관리자를 역임한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교원과 일반직원을 구별하여 복무를 운영하고 있고 교원징계위원회의 규정을 근로자의 징계절차에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하자로 볼 수 없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본인의 징계혐의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달리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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