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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발언 일부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해고로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하려 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61
판정일
2024. 09. 10.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발언 일부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해고로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하려 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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