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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원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이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인 고소득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임원계약 체결 경위, 임원계약서, 취업규칙, 다른 임원들의 재계약 결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85
판정일
2025. 01. 23.
판정문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① 임원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 단위이고, ‘양 당사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총무 및 인사 관리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관리자’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기간이 2년을 도과하는 시점(2023.

12. 1.)을 기준으로 직전 2년 동안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인 고소득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기간제근로자임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임원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계약갱신에 관한 조건이 없으므로 회사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점, ② 사용자의 임원들 퇴직사례를 보면 총 재직기간이 최장 4년에서 최단 4개월에 걸쳐 있고, 퇴직사유가 ‘계약만료 통보 이후 사직’인 경우가 있으며, ‘의원면직’이 다수 있는 점, ③ 근로자와 다른 임원들의 계약갱신 과정에서 대표이사 재량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일정한 절차와 조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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