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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08
판정일
2025. 01. 23.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강의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학부모 컴플레인 전달 및 시험 대비 분석 결과 등재 등)들은 이 사건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동업자 관계에서 요청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에 불과한 점, ③ 강의시간 등을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였고 사용자에게는 협의하는 절차 정도만 거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는 수강료 수입의 일정 비율(50%)을 강사료로 지급받은 점, ⑤ 근로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보조강사를 둘 수 있었고 자신이 제작한 교재를 사용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교재비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⑥ 재직 중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사용자에 전속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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