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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헤어디자이너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11
판정일
2025. 01. 23.
판정문

① 헤어디자이너로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③ 시술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았고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나 명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기본급 없이 매출에 따른 일정비율을 지급받은 점, ⑤ 근로자가 스스로 미용기구를 구입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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