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헤어디자이너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811
- 판정일
- 2025. 01. 23.
판정문
① 헤어디자이너로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③ 시술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았고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나 명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기본급 없이 매출에 따른 일정비율을 지급받은 점, ⑤ 근로자가 스스로 미용기구를 구입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