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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해외법인장으로 해외주재원에 대한 인사, 복무, 업무지휘 등 사용자로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17
판정일
2025. 01. 2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외법인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 및 복무에 관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점, ② 스스로 대외적으로 CEO라는 직함을 사용한 점, ③ 실제 법인장으로서 고객사 출입을 통제하도록 지시하여 손실을 야기시킨 점, ④ 해외주재원의 채용권한이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법인의 업무를 위임받아 총괄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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