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해외법인장으로 해외주재원에 대한 인사, 복무, 업무지휘 등 사용자로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817
- 판정일
- 2025. 01. 2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외법인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 및 복무에 관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점, ② 스스로 대외적으로 CEO라는 직함을 사용한 점, ③ 실제 법인장으로서 고객사 출입을 통제하도록 지시하여 손실을 야기시킨 점, ④ 해외주재원의 채용권한이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법인의 업무를 위임받아 총괄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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