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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909
판정일
2025. 01. 23.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신청취지로 하여 복직할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사용자는 일방적인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로자와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묻는 등의 노력도 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하면서 당일까지 복직하라고 하였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일자가 언제인지 여부 사용자는 2024. 11.

11. 해고 이후 2024.

11. 12.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메시지 등 다른 수단으로도 해고통보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어 2024. 11.

12. 자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일자는 2024.

11. 11.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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